금감원, 삼성·롯데·하나 등 제때 개인신용정보 삭제 안 한 카드사들 징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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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롯데·하나 등 제때 개인신용정보 삭제 안 한 카드사들 징계 내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6.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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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기한 내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지난 5일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삼성·롯데·하나 등 3곳의 카드사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롯데·하나 등 카드사 3곳은 금감원 검사 대상기간에 소멸시효가 완성돼 상거래관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났는데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체 사실과 같은 개인신용정보가 5년이 지나도 금융사에 남아 있게 되면 고객이 대출을 거절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삼성카드는 과태료 2700만 원과 함께 직원 1명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조치를 받았다. 하나카드도 과태료 2880만 원과 함께 직원 2명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조치를 받았다. 롯데카드는 과태료 2880만 원과 함께 직원 1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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