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오는 24일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희망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을 홈페이지 내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담겨져 있다.
또한, 우선심사 대상(19건) 이외에 사전신청 86건의 신청회사와 그 외의 신청 지원 희망회사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예상 Q&A’도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게시 이후 접수되는 지정 신청 희망회사 등 주요 문의에 대해서도 수시로 업데이트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일정은 우선심사 대상의 경우 지난 17일 지정된 9건을 뺀 나머지 10건이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일반심사 대상의 경우에는 5월 중 제2차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은 후, 상반기 중 추가로 지정하며, 추가심사 대상은 6월 중 제3차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은 후, 하반기 중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종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논의 간소화 등 패스트트랙(Fast Track)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일괄적으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특례대상 규제는 테스트 경과 등을 지켜보고 조기 개선하도록 노력한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특히, 법령 개정까지 필요하지 않는 금감원 소관 가이드라인(예: P2P 대출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