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금감원과 1조원 두고 '정면 충돌'...작년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 첫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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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금감원과 1조원 두고 '정면 충돌'...작년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 첫 공판 열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4.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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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삼성생명에 "소멸시효 끝날 때까지 시간끌기 '꼼수' 전략" 맹비난
삼성생명 본사

1조 원에 이르는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삼성생명과 금융소비자연맹간 첫 재판이 오는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20분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는 지난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매달 받는 연금액에서 만기 환급금 마련을 위해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약관에서 빠져 연금액을 덜 받았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발생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21개 생명보험사에게 덜 준 보험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이 지난해 10월 금감원에 조정을 신청한 즉시연금 보험 상품 계약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금감원과 정면 충돌을 불사했다.

이에 금소연이 이례적으로 금감원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금융당국이 대형보험사와의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금소연은 이번 소송의 핵심쟁점을 "'연금개시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의 약관해석에 대한 문제"라고 짚었다. "연금월액 계산 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월액을 지급한다는 중요한 사항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피고인 삼성생명 측에서는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표에 따라 산출방법서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금소연은 삼성생명에 대해 “시간을 끌어 3년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함"이라며, "금감원의 일괄지급 지시에 따를 경우 모든 계약자에게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소송전을 펼칠 경우 대법원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 소송 미참여자의 소멸시효가 끝나 소송참여자만 미미한 금액만을 배상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따라, 신한생명은 전액 지급했고, AIA생명, DB생명도 지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금소연 배홍 대외협력팀장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전은 승소하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 전략“이라며, ”소멸시효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끌어 얼마 안 되는 미미한 금액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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