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거래 사이트 ‘G2A’, 휴면 유저에게 매달 1유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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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거래 사이트 ‘G2A’, 휴면 유저에게 매달 1유로 청구
  • 김효진 게임전문기자
  • 승인 2019.01.0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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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폴란드 게임 거래 사이트로 유명한 ‘G2A’가 180일간 로그인하지 않은 유저에게 매달 1유로(약 1280 원)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G2A’는 소프트웨어 키를 거래하는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 사이트로,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키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유저들은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더라도 실제로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G2A’가 제공하는 저렴한 가격 뒤에는 키의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거나 게임 개발자들이 가져가야 할 수익을 가로채는 문제 등, 치명적인 단점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G2A’는  휴면 유저들에게 “180일간 로그인하지 않은 계정에 매달 1유로를 휴면 수수료로 청구하겠다”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G2A’는 수수료를 청구하는 이유에 대해 “(유저들의) 계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한데, (유저가) 계정을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G2A’가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정책은 유저가 소유한 ‘G2A 지갑(G2A Wallet)’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계속된다. 지갑에 돈이 부족할 경우 그 이하의 수수료를 청구하고, 돈이 없을 경우 수수료 청구가 종료되고 계정이 사라지며, 유저에게 계정 삭제 소식을 알린다. 이미 지급된 수수료는 환불 신청을 할 수 없다. 
 
휴면 유저가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G2A’에 로그인하거나, 계정 탈퇴를 해야한다. 
 
소식을 접한 유저들은 “글로벌하게 도둑질한다”,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급이다”라며 경악하고 있다. 

김효진 게임전문기자  gamey@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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