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둘러싼 여야대치, 예보법 등 비쟁점 금융법안도 줄폐기 위기...금융권 '절치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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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둘러싼 여야대치, 예보법 등 비쟁점 금융법안도 줄폐기 위기...금융권 '절치부심'
  • 이정환 기자
  • 승인 2024.05.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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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법, 불법공매도 차단, 토큰증권 법제화 등 국회 표류.. 금융권 '속앓이'... "정쟁과 무관한 민생 금융법안 먼저 통과시켜야"

 

[녹색경제신문 = 이정환 기자] 

금융당국이 중점 추진 중인 주요 금융법안이 줄줄이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임기만료 3주를 앞둔 21대 국회가 특검법 등을 둘러싼 극심한 대립으로 여야간 이견차이가 없는 금융법안마저도 뒷전으로 미뤄지고 있는 양상이다. 

금융권에서는 정치권의 대승적인 합의를 통해 정쟁과 무관한 민생 금융법안부터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리적 시간이 지연되는만큼 금융업계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심지어 국회예 계류된 이 법안들이 회기 마지막날인 이달 29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돼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를 시작해야 한다.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야간 극심한 대립으로 연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절치부심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예보법)이나 금융안정계정 법안, 불법 공매도 차단과 토큰증권(ST) 관련 법제화 등이 그 대표적이다.  여야 모두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남은 시일이 촉박한 법안들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각종 특검법 등을 놓고 여야가 끊임없이 정쟁을 벌이며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미래 금융 산업기반 마련과 규제개선 등을 위해 처리가 시급한 주요 민생법안들까지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예보법, 불법공매도 차단, 토큰증권 법제화 등 표류.. 금융권 '속앓이'

그 중 가장 시급한 것이 '예금자보호법(예보법)'이다. 

현행 예보법에서는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인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을 최고한도 0.5%(은행 0.08%, 증권 0.15%, 저축은행 0.4%)로 규정하고 있다.

이 보험료를 기반으로 금융사고 발생시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오는 8월 일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예보료율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몰을 넘기면 예보료율이 은행 0.05%, 증권 0.1%, 저축은행 0.15%로 하향 적용된다. 
그럴 경우, 한해에 걷히는 예보료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7700억원 가량이 줄어들어 일반 예금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금융안정계정 법안(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지 15개월이 넘도록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에 설립되는 선제적 긴급 자금지원이다. 시장급변 상황으로 부실화되기 전에, 정상 금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다. 

단기금리 급등이나 부동산 PF 부실 등과 같은 돌발 상황으로 자금난을 겪을 경우에, 예금자보호기금 등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부실을 예방하고 위기전염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예금보험공사의 한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PF에다 고환율까지 겹쳐  금융회사들의 부실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면서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위기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금융안정계정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 차단과 토큰증권(ST) 법제화, 배당절차 개선 등 자본시장 정책 법안도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이다.
금융당국은 5월 임시국회 통과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지만, 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은 비쟁점 사안들도 많은 만큼, 5월 임시 국회 일정에 맞춰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으나 통과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오는 7월 공매도 재개여부 결정과 맞물려 있는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역시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 

국내 증권사가 상대처의 주문관리 시스템이나 차입담보 능력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확정하고 5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적 뒷받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하지만, 일정이 빠듯해 장담하기 어렵다.   

토큰증권발행(STO)관련 법안도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등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올 상반기 시범서비를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왔던  증권사와 STO업계들은 연내 법안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자자가 기업의 분기 배당방침을 먼저 알고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기배당 제도 개선법안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른바 '깜깜이 배당'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로 꼽혔기 때문에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다. 여야간 의지만 갖고 있다면 언제든 처리할 수 있는 법안임에도 지금까지 국회에 묵혀져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법안은 정부·여당과 야당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법안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소액투자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 투자시장 이탈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폐지 주장은 오히려 '부자감세'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면서 금투세 페지안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투세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당초 예정(2년 유예)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던 정책들이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면서 정책의 수정 및 재검토가 불가피해진 것은 사실" 이라며 "다만 양당간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남은 회기 동안 신속히 처리를 하는 것이 시장 혼란을 줄이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덜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환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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