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 도입 3년… 금융 상품 환불 가장 잘 해주는 은행은 국민銀∙농협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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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도입 3년… 금융 상품 환불 가장 잘 해주는 은행은 국민銀∙농협銀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4.04.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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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품 환불 가능한 청약철회권 도입 3년... 이용률 증가
수용률 낮은 이유는 소비자 변심과 기간 만료 영향
다만 고령층 청약철회권 이용률 낮은 점은 개선 필요
주요 5대 시중은행.[사진=각사]
주요 5대 시중은행.[사진=각사]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지 3년이 지난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높은 수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도입된 청약철회권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대출받은 뒤 일정 기간 이내일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다. 철회가 수용되면 대출 계약은 무효가 되고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 일반적으로 대출성 상품은 대출 계약 서류를 발급받은 날이나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철회권 도입 이후 소비자들의 이용률은 매년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년간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은 13조 9968억원에 달했다. 동 기간 청약 철회 신청 건수는 495만 5366건이었고 이중 99.3%(492만832건)가 수용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청약철회권의 경우 중도상환에 비해 비용면으로 이익이 있어 금융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청약철회권은 중도상환과 달리 수수료가 들지 않고 대출이력도 남지 않아 비용과 신용도 측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이거나 금융 거래 이력이 없는 소비자의 경우 중도상환을 통한 대출 상환 이력 추가가 신용 점수가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해 예외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청약철회권 시중은행 수용률은 ▲국민은행(23만2914건) 100%, ▲농협은행(1만9167건) 100%, ▲신한은행(5만678건) 91.2%, ▲하나은행(3만6290건) 90.1%, ▲우리은행(8만7007건) 81.5% 순이다.

수용률이 100%가 아닌 이유에는 차주의 변심이나 기간 만료 등이 영향을 미쳤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청약철회 신청 이후 소비자의 변심으로 취소한 경우도 신청 건수에는 집계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약철회를 신청한 소비자가 기간 내에 대출 원금과 인지세,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반환하지 않아 철회 신청이 무효화 된 경우도 신청 건수에 포함돼 수용률을 낮췄다.

시중은행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용률을 보여주며 청약철회권이 은행권에 잘 정착되는 모양새지만, 고령자의 청약철회 이용률이 낮은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개 시중은행과 1개 인터넷 전문은행 대출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약철회권 사용 비율이 떨어졌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청약철회 사용 비중은 각각 79.3%와 65.2% 수준이었지만, 60대는 36.4%와 70대는 39.2%를 보이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대출 취급 시 안내를 강화하고 철회 가능 기간 내에는 유선 및 문자 등으로 추가 안내하는 내용이 담긴다. 금융회사가 고령자에 대해 철회 가능 기간을 확대 운영한 사례가 있다면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적으로 고령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한다.

정지원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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