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용기 '플라스틱 재활용' 효율 높인다... 위생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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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용기 '플라스틱 재활용' 효율 높인다... 위생문제는?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05.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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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용기 재활용 가능 범위 '물리적 재생원료' 확대
물리적 재활용 플라스틱, 위생 문제 우려 목소리도
식약처 측 "고시 기준에 따라 위생안전 적합성 관리할 것"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과 더불어 식품 소비가 늘면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문제가 대두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용기로 사용가능한 플라스틱 범위를 ‘물리적 재생원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효율과 활용방법이 개선 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물리적 재활용의 위생문제가 지목되는 만큼 정확한 안전성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진=unsplash]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은 약 88kg로 집계돼 미국와 영국에 이어 세계 3위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플라스틱 재활용 비중은 전체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각종 규제가 재활용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식품용기에 ‘물리적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플라스틱 재활용은 크게 ‘화학적 재활용’과 ‘물리적 재활용’으로 나뉜다. 화학적 재활용은 화학처리를 통해 폐플라스틱을 순수원료 상태로 복원하는 방식이다. 반면 물리적 재활용은 세척, 파쇄, 가열 등 말 그대로 물리적 공정을 거치는 방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용기에 물리적 재생원료을 허용해 플라스틱 사용가능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식약처 소관 7개 법안이 지난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은 물리적 재활용 공정을 거친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 포장은 사용을 금지해왔다. 반면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식품용기에도 물리적 공정 재생원료를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제적인 '친환경' 추세에 맞춰 이번 확대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이번 물리적 재생원료 확대에 따라 플라스틱 재활용 효율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물리적 재활용 플라스틱은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만큼 잔류물, 오염물 등 위생문제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특히 휘발물질 등 식품에 치명적인 용도로 사용된 플라스틱이 재활용되지 않을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민간 환경단체 관계자는 "플라스틱 활용방안 확대는 환경, 기업 모두가 일단 환영할만 하다"면서도 "다만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엄격히 관리 기준과 규격을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고 30일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이에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30일 <녹색경제신문>에 “해당 물리적 재생원료를 식품용기로 사용하려면 위생안전 검사를 포함한 인정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고시 기준에 따른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한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꼼꼼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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