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직원 3명, 35억원 횡령...아모레의 '재발방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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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직원 3명, 35억원 횡령...아모레의 '재발방지' 대책은?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05.18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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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직원 3명, 35억원 횡령 확인... 주식, 불법도박 사용
아모레퍼시픽 측 "모니터링 강화, 구체적 계획은 밝히기 어려워"
기업 자율 개선 외에 사법적 처벌 및 규제 강화해야

아모레퍼시픽 직원들이 35억원 규모 회삿돈을 횡령한 가운데 향후 어떤 재발방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지만 ‘모니터링 단계 강화’ 외에 아직 구체적인 대책마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기업의 자율적 규제를 넘어 사법적 처벌 및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울 용산구 소재 아모레퍼시픽 본사 전경[사진=이용준 기자]
서울 용산구 소재 아모레퍼시픽 본사 전경
[사진=이용준 기자]

지난 17일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영업담당 직원 3명이 회삿돈을 횡령해 주식 등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들은 거래처 대금을 착복하거나 허위 견적서 등을 발행하는 등 회사 자산을 가로채 불법도박 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횡령 액수는 35억이며 가담자 3명에 대한 징계조치(해고)와 횡령액 대부분을 환수 조치했으며 18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이 일회성 단독범행이 아니라는 점이 주목된다. 수년간 같은 수법의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아모레퍼시픽의 내부감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물론 이번 사건이 내부감사를 통해 밝혀지긴 했지만 수년간 반복돼온 횡령 행위를 왜 진작 포착하지 못했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단독 범행도 아닌 3명이 각각 따로 감행한 사건이라 충격을 더 하고 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이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감시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모니터링 단계 강화’ 등 원론적인 답변 외에 아직 구체적인 대책마련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18일 <녹색경제신문>에 “모니터링 단계를 강화할 계획이지만 어떤식으로 보완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다만 이번 사건도 내부 정기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례인 만큼 내부감사시스템은 어느정도 제 기능을 했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빠르고 정확한 감사시스템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업의 자율적인 통제를 넘어 강력한 사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국내 횡령·배임죄에 대한 권고형량은 2009년도 시행기준이며 가장 높은 제5유형(범죄 이득액 300억원 이상)도 기본 5~8년 정도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라 가중돼도 10년 안팎 유기징역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범죄 이득액 기준을 낮추고 가중처벌 기준은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18일 <녹색경제신문>에 “횡령 사건은 개별기업 주가에 악영향을 미쳐 내부적으로 은폐하려는 동기가 크기 때문에 자체적인 내부감시에 맡기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외이사를 활용한 준법감시인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사법적 처벌 및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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