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대출 한파 공포…은행권 우대금리 축소하거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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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대출 한파 공포…은행권 우대금리 축소하거나 폐지
  • 노설희 기자
  • 승인 2021.10.2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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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한도 2억 원→1억 5천 만원으로 축소
- 우리은행·농협은행 우대 금리 축소 또는 폐지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에 가속도가 붙었다. 26일 발표할 가계부채추가대책 방안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 조기 확대가 기정 사실화되면서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 강도도 한층 높아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부채 추가 관리 방안에는 차주별 DSR 규제 조기 확대 및 은행권 분할 상환비율 상향, 대출 심사 강화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이었던 DSR 규제 조기 시행의 핵심은 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에게 합당한 금액을 빌려줘 가계부채 부실을 막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번 가계부채관리 방안 내용에는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 부채 관리, 가계 부채 관리의 질적인 측면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6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은행권에서는 40%, 비은행권에서는 60%의 DSR 규제(1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규제 시기를 앞당겨 내년 초부터 총대출액 2억 원 초과시 DSR 40%를 적용(2단계)하게 되면 주담대 한도는 대폭 줄어들게 된다.

한 시중은행의 ‘DSR 규제 단계별 대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봉 5000만 원에 5000만 원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이 서울의 7억 원 주택을 구입할 경우, 현재는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DSR 2단계 규제 조기 적용시에는1억 5천 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0.5%에서 0.3%로 낮춘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과 월상환액 고정대출의 최대 0.3% 우대금리는 폐지된다. 부동산담보대출에 적용되던 급여·공과금·관리비 등 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우대금리도 없어진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2일부터 거래 실적에 따른 최대 0.3%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폐지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티니의 무주택자들 사이에선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출절벽까지 실감하며 내집 마련 꿈은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의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가계부채 추가대책에는 제2금융권 DSR 규제 비율에도 은행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차선책으로 향할 문조차 좀처럼 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6%대지만 내년에는 4%대로 낮춰 제시했다. 계부채총량관리 강화는 내년에도 이어져 대출 한파는 지속될 전망이다.

노설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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