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 소비자 보호 앞장선다... 착오 송금 예방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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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 소비자 보호 앞장선다... 착오 송금 예방 시스템 구축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4.05.09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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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보와 함께 착오 송금 예방 시스템 구축
착오 송금 예방을 위한 모범 사례 금융회사에 공유
금융위,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주의가 더 중요"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최근 간편송금과 모바일 뱅킹 이용 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등의 착오 송금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착오 송금을 예방하고자 예금보험공사와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을 위한 기능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 측은 "간편송금이나 모바일뱅킹 이용률이 늘면서 송금 실수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인터넷 뱅킹과 간편송금 서비스는 계속해서 늘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중 국내 지급 결제 동향'과 '2023년 중 전자 지급 서비스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뱅킹 일평균 이용 건수는 2021년 1732만건에서 2023년 2265만건으로 늘었다.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건수도 2021년 433만건에서 2023년 635만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뱅킹과 간편송금 서비스가 차지하는 착오 송금 비중도 상당했다. 예보가 2021년 7월부터 '착오 송금반환지원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접수한 1만4717건의 착오 송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은행의 계좌 또는 간편송금 계정에서 송금 시 착오 송금이 발생한 경우가 87.0%였으며, 그중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을 이용할 때 발생한 경우가 64.5%로 대부분이었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착오 송금은 송금 정보 입력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66.8%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체 목록에서 이체 대상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28.3%로 2위를 차지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와 예보는 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 관련 앱의 착오 송금 예방 기능의 강화를 위해 총 20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착오 송금 예방 기능 구축을 추진했다.

먼저 지난 3월 착오 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을 점검해 이체 시 송금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확인했다. 이후 점검을 통해 확인한 착오 송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능의 모범사례를 마련해 10개 금융회사에 공유했다. 

모범 사례로는 ▲자주 쓰는 계좌를 목록에서 선택 ▲자주 사용하는 금액을 버튼으로 입력 ▲입력한 계좌의 예금주명 및 금액 확인하는 확인창 ▲이체 직전, 계좌번호, 예금주, 금액의 일치 여부 재확인 창 ▲최근 송금 이력, 이중 입금, 반환불가계좌 관련 경고창 등이 선정됐다.

이후 금융위는 이러한 모범 사례를 각각의 모바일 앱 보완·개선 시 활용하도록 요청하고 금융회사들은 모바일 앱을 보완·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금융위 측은 "향후 모바일 앱 이체 시스템 개선으로 착오 송금 발생 가능성이 많이 감소될 것을 기대된다"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소비자 스스로 착오 송금 예방 기능을 활용해 모바일 송금 시 계좌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4월 금융위는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는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4년 상반기 내 금융위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정지원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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