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마다 사 모으면”...식약처, 편의점 ‘약사법’ 위반 점검의 방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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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마다 사 모으면”...식약처, 편의점 ‘약사법’ 위반 점검의 방점은?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4.03.26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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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의약품 판매 과정서 '약사법' 위반 의혹 불거져
식약처,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의약품 불법 판매 및 유통 실태 조사
일각, 약품 '사재기'에 대한 우려 나오기도...식약처, "이번 조사 중점에서 벗어나"

최근 편의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의약품의 불법 판매·유통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섰다.

한편 최근 일부에선 편의점 판매 의약품이 남용 및 오용 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여러 편의점을 돌면서 약품을 기준치보다 많이 구매하는 이른바 ‘사재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판매처의 불법 의약품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사재기’보다도 판매처가 취급범위 외의 약물을 불법유통했는지와 판매자가 준수사항을 준수했는지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는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사진= 식약처 블로그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사진= 식약처 블로그 캡처]

2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식약처와 보건복지부가 오는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편의점에서 약사법 위반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높아지면서, 식약처가 이를 조사·예방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실제로 편의점 업계에선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앞서 일부 편의점에서 판매 관리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필요한 13종을 말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구매자가 스스로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증세 호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복용·사용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11월부터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부 제품을 유통업체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부분의 편의점들도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 품목으로 들여와 판매 중이다.

다만,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가능하게 된 이유는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야간에 의약품 구매가 어려웠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상비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편의점 매장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시간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대한약사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한 이수증과 함께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어 약사법에 따르면 동일인에게 같은 품목의 의약품을 2개 이상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편의점에서 이와 같은 사안을 위법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책 마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일각에선 1개의 약품을 결제한 후 다른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을 더 구매한다거나, 다른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의약품을 사 모으는 등의 ‘규제 사각지대’가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식약처의 점검은 ‘사재기’보다도 판매처의 불법유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합동점검’에서는 ▲취급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 및 판매 여부(불법유통)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26일 <녹색경제신문>에 “해외에선 해열진통제 등의 남용·오용 사고 등이 보고되고 있기는 하나, 국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해열진통제의 경우 소포장을 유지해 위험성을 낮추는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사재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조사는 소비자의 구매 측면보다도 판매자의 판매규정 준수 여부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도 ‘약물남용’ 및 ‘과다복용’ 등의 문제는 여럿 보고되고 있다. 이에 이번 의약품 불법유통 조사에서 식약처가 맞추고 있는 초점이 다소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판매자의 판매규제 준수 여부뿐 아니라 약물 안전구매 및 사용에 관한 규제와 지침도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 상담심리분야 전문가는 26일 <녹색경제신문>에 "약물 과다복용의 목적을 두고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소포장이라고 해서 구매의사를 쉽게 접지는 않는다"며 "포장방법외에도 현금구매에 제약을 두는 등 별도의 예방과 실시간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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