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대리 주장 이어갈 것"...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대법 상고 계획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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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대리 주장 이어갈 것"...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대법 상고 계획 천명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3.02.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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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2심 재판부, 입증 기회 주지 않아 피고 입장 도외시... 매우 유감"
업계 "홍 회장 측 ,상고 통해 소송시간 끌어 한앤코로부터 협상 끌어낼 수도"
남양유업 본사 전경.[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 본사 전경.[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 경영권 매각을 둘러싸고 한앤컴퍼니(한앤코) 측과 법정다툼에서 연 이어 패소하고 있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쌍방 대리' 행위를 무기로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을 세웠다. 

13일 홍원식 회장 측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상고 계획을 밝혔다. 

홍 회장 측은 "'쌍방 대리' 행위는 의뢰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국들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피고(홍 회장) 측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내 1위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매도인과 매수인들을 모두 대리함으로써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 측 주장에 따르면, 재판부는 수천억 기업 M&A 계약 과정에서 국내 최고 로펌인 김&장 변호사들의 역할을 단순 ‘심부름꾼(사자)’으로 격하해 판단함으로써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심리되지 못했고,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또한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는 것.

"특히 이번 항소심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입증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이례적으로 빨리 종결된 가운데, 피고 측의 입장이 철저히 도외시된 이번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각 상고할 계획이며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한번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홍 회장 측은 <녹색경제신문>에 입장을 전해왔다.

그러나 법조계와 유업계에서는 대법원에서 홍 회장 측이 승소할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고 있다. 다만 '소송을 이어나가 경영권 확보가 시급한 한앤코로부터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은 홍 회장 측이 생각해 봄직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유업계 관계자는 "홍 회장 측으로서는 최대한 (법정소송)시간을 끌어 매수자인 한앤코로부터 협상을 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을 수도 있다"면서 "엑시트 시점이 중요한 사모펀드의 특성을 이용해 백미당 경영권 등을 양보받고 싶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런 전망에 대해 한앤코 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한다. 한앤코 관계자는 "안좋은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차원에서도 홍 회장 측과 어떠한 형태든 협상을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남양유업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법원의 빠른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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