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사-대형가맹점 수수료협상 면밀히 보고 점검 앞당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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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사-대형가맹점 수수료협상 면밀히 보고 점검 앞당길 것”
  • 박순원 기자
  • 승인 2019.03.2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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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수수료 협상을 면밀히 지켜보고 위법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점검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나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판단한다면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를 강요하는 대형가맹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다.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이동통신사, 유통, 항공업계 등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한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말라는 구두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수료 협상 결과가 '부당하다'는 기준에 대해선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금융위 윤창호 국장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수료율이 어느선이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카드사별로 적격비용(원가)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협상에 당국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윤 국장은 "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면서 "가맹점계약 해지시 소비자, 카드사, 가맹점 모두 피해를 입는 소모적인 악순환이 초래된다는 점을 감안,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카드수수료 적용실태 점검 시기를 가급적 앞당긴다는 입장이다.

윤 국장은 "(점검 시기의)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너무 늦어지면 안될 것 같다"며 "협상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원만한 해결을 위해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수수료 조정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등 여건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순원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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