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의 불편한 시선,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문? 나쁜 선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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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의 불편한 시선,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문? 나쁜 선례" 우려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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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풀러스 등 카풀·승차공유 업체는 합의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문에 대해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불편한 시선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업계는 7일 국회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카풀은 현행법상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이재웅 대표는 이날 합의안이 발표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법에서 허용돼 있는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쏘카 대표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유상 카풀서비스를 제공하던 곳은 이미 다 사업을 접거나 철수했고, 그나마 명맥이 남아있던 풀러스는 유상 카풀은 포기하고 이번 대타협과는 상관없는 무상 카풀로 전환했다"며 "카카오는 유상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고 앞으로의 서비스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합의가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라고 불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현재의 타협으로는 앞으로 의미있는 유상 카풀업체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등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표는 "택시의 규제가 풀려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나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택시도 규제를 풀어서 경쟁력을 높일 부분은 높이고, 노동자들은 완전월급제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고령 개인택시도 감차를 해서 이동의 안전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기 힘든 고령 개인택시의 퇴로를 만들어 준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번 타협으로 택시업계가 원하던 것을 얻었으니 이제는 모빌리티 산업과 협력해서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면서 "타다도 렌터카인 베이직 이외에도 이동의 기준을 따르는 더 다양한 프리미엄택시를 포함시켜서 국민 편익 증가와 동시에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일 "유니콘기업인 우버, 에어비엔비, 리프트, 디디추싱 등은 다 하는 공유승차, 공유숙박이 한국에서는 불법이거나 제한적으로 밖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제 2의 벤처 붐을 만들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규제가 풀려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세제 혜택이 없어도 전 세계에서 투자가 몰리는 것이 요즘 현실"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제2 벤처 붐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한편, 카카오를 제외한 다른 카풀업체들은 이번 사회적 대타협기구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데다 풀러스 등 다른 카풀·승차공유 업체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합의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택시호출을 비롯해 대리운전, 주차 등 모빌리티 사업이 다각화돼 있지만 풀러스 등 여타 카풀업체들은 단일 서비스만 하고 있어 '하루 출퇴근 2시간' 카풀 운행은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

다음은 이재용 쏘카 대표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전문] 이재웅 쏘카 대표 페이스북 글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출퇴근시에는 허용되는" 자가용 유상 카풀을 "오전 7-9시 오후 6시-8시에만 허용하고 토,일,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합의하고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기로 한 것, 그리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에 출시하기로 한 것,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방안 추진, 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 택시업계 승차거부 근절하기로 한 것이 이번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진 협의체의 합의 사항입니다.

쏘카는 카풀업체도 아니고 타다도 법에 해석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쓰여져 있는 11인승-15인승 승합차 대여와 함께 기사 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번 사회적대타협의 결과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택시의 규제가 풀려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나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택시도 규제를 풀어서 경쟁력을 높일 부분은 높이고, 노동자들은 완전월급제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고령 개인택시도 감차를 해서 이동의 안전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기 힘든 고령 개인택시의 퇴로를 만들어 준 것은 의미가 큽니다.

다만, 대통령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법에서 허용되어 있는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유상카풀서비스를 제공하던 곳은 이미 다 사업을 접거나 철수했고 그나마 명맥이 남아있던 풀러스는 유상카풀은 포기하고 이번 대타협과는 상관없는 무상카풀로 전환했고, 카카오는 유상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서비스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 합의가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라고 불리울 수 있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타협으로는 앞으로 의미있는 유상카풀업체는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기로 한 것은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의 합의라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이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강제할 지 모르겠구요. '플랫폼 기술 택시한정 강제특별법'이라도 만들건가요? 그것을 또 왜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 국토부, 여당의원이 합의하나요?

그냥 택시 규제 풀고 안전기준이나 서비스 기준을 못 따르는 택시 산업종사자들을 보호하고 퇴로를 만들어주는 정책을 정부가 만들면 됐습니다. 거기에 재정이 필요하면 그것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면 됐습니다. 법이 금지하지 않는 24시간 유상카풀같은 서비스는 기존 산업이 피해받지 않는 한도내에서 전체 택시의 몇십 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는 총량을 정한다든가 해서 연착륙시키면 될 일이었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회적(?) 대타협으로 택시업계가 원하던 것을 얻었으니 이제는 모빌리티 산업과 협력해서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타다 플랫폼에 렌터카인 베이직이외에도 이동의 기준을 따르는 더 많은 다양한 프리미엄택시를 포함시켜서 국민 편익 증가와 동시에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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