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등 지방4대협의체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합의...국민건강 위협 ‘재난’ 공동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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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등 지방4대협의체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합의...국민건강 위협 ‘재난’ 공동대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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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에 따른 조례 제정 등 추진...「지방이양일괄법」 원안통과 및 국회 지방분권특위 구성 촉구

지방4대협의체장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합의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미세먼지 대책, 지방분권 등 당면 과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6일, 프레지던트호텔 19층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성장현 서울용산구청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약칭,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조속한 원안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국회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미세먼지 대책 관련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한데 환영의 뜻을 표하고,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미세먼지 해결의 당사자라는 인식 하에 책임감을 가지고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자 저감대책 시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세먼지 정책 공유, ▲관련 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민이 체감 가능한 대응책 적극 추진, ▲공동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기적인 회합 등을 합의했다.

또한 지방재정분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등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 미흡한 점은 있으나 준비된 법안만이라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들은 "최근 「지방이양일괄법(안)」이 상임위원회 검토를 거치면서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중앙부처가 동의한 지방이양 사무들에 대해서조차 반대하는 등 원안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 깊은 우려"와 함께 "국회운영위원회 주도로 「지방이양일괄법(안)」이 원안통과 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러한 뜻을 담아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결의문에서, 「지방이양일괄법(안)」의 모든 사무와 인력, 재정 등이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돼야 하고, 반대가 강한 일부 상임위원회의 입장 재고(再考), 국회운영위원회 주도 하에 조속히 법률안의 원안통과 및 국회 지방분권특위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입법화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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