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사상최대, 자본시장 부정거래도 2배이상 폭증...금융범죄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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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사상최대, 자본시장 부정거래도 2배이상 폭증...금융범죄 활개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3.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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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한데 이어 자본시장 부정거래도 2배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난해 4,440억원으로 2017년 2,431억원보다 82.7%(2,009억원↑)나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8,743명으로 매일 평균 134명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매일 평균 12.2억원(1인당 평균 9.1백만원)에 달했다.

또, 자본시장 부정거래도 2배이상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올해 자본시장 허위공시, 공매도 이용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무자본 M&A, 해외투자, 신사업 진출 등 허위공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역량 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해 당국은 151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89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고 23건은 행정조치를 취했다. 2017년보다 12건 많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으며 검찰로 넘긴 비중도 3.5%포인트 높아진 58.9%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허위공시와 공매도, 무자본 인수합병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올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시세조종 전력자 甲 등 4인은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회사 A사의 지분 및 경영권을 인수한 후, A사가 해외 면세점 및 유통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과장 보도자료의 작성·배포 등 위계를 사용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금감원에 따르면 위와같은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사건가 2017년 10건에서 2018년 2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건수도 36건으로 2017년과 동일했고 시세조정과 관련된 사건은 2017년보다 5건 감소해 18건 적발됐다.

금감원은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차입공매도 급증 종목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발견되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이 자본시장 규율을 위반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 이상 매매동향을 살펴 '고빈도 매매(HFT)'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감시한다. 차입공매도 급증 종목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 발견시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상장회사 대주주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일으킨 부정행위도 지속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한계기업 대주주의 손실 회피행위 등 상장회사의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정행위의 조사를 강화한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들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해 금감원은 올해 올해 자본시장 허위공시, 공매도 이용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 연령‧성별에 걸쳐 확산되고 있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감독당국 조사결과 밝혀졌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전달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속하게 신청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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