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저축은행, 결산업무 부당처리 등 부정행위 적발...기관경고·과징금 3000만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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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저축은행, 결산업무 부당처리 등 부정행위 적발...기관경고·과징금 3000만원 중징계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2.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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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저축은행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부당대출과 결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대주주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법부정행위를 해오다 감독당국의 중징계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니온저축은행에 대해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대출금 부당 취급  및 사후 관리 불철저,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등으로 기관경고와 과징금 3000만원, 임원 1명 문책경고, 퇴직임원 2명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6월, 주의 상당), 직원 1명 감봉 3개월 등으로 제재했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법과 관련 감독규정, 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고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한다

유니온 저축은행은 2013년 6월 30일부터 2015년12월31기간중 매 회계연도 결산시 대출모집법인과 대출채권관리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미지급 관리수수료 최소 6억원, 최대 47억 4100만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0.36%p, 최대 2.70%p 과대 산정했다.

또, 2015년 12월31일 기준 결산시 3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3억 6500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3억 4300만원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0.52%p 과대 산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리고 관련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2014년 7월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해 신용카드로 약 1000만원을 사용하게 했다

한편 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니온저축은행은 지난 2014년 1월14일부터 2015년1월14일 기간중 A법인에 대해 7억원 및 법인대표에게 1억원 등 총 8억원의 대출을 취급해 그중 5억 3800만원이 부실화됐다

A 법인은 신설법인으로 재무상태 등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명품 및 귀금속 등 물품을 양도담보로 제공 받는다는 이유로 채권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차주가 제시한 평가가액만을 믿고 외부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담보평가 확인절차를 소홀히 했다. 또, 월 1회 실시해야 하는 담보물 현장조사도 특별히 이유없이 실시하지 않았다

또, 2013년에는 제3자인 개인사업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12억원을 취급시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6억원을 초과취급하고 담보제공자가 대출금을 본인의 주택자금용도로 사용하는 등 대출금 11억 8500만원을 사용하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대구 지역을 연고로한 유니온저축은행은 지난 1999년 대한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고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518억원을 지원받아 설립됐다. 

총 자산은 지난 9월 말 기준 3221억원이다. 이 기간 BIS자본비율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1.54%, 112억원를 기록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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