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코아·오케이신용정보 채권추심 내부통제 부실...금감원 무더기 경고
상태바
케이에스·코아·오케이신용정보 채권추심 내부통제 부실...금감원 무더기 경고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2.27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케이에스신용정보 등 신용정보회사들이 채권추심활동의 기록·관리 등을 부실하게 하고 지점장 성과급 지급기준을 회수실적에만 의존하는 등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해 오다 당국으로 부터 무더기 경고를 받았다

이들은 수임채권 가능여부 검증, 법규 개정사항의 내규반영 등도 부실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케이에스신용정보가 채권추심활동의 기록·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지점장 성과급 지급기준이 추심직원의 채무변제금 회수실적에만 의존토록 되있어 이를 시정토록 했다.

케이에스신용정보는 채권추심인의 추심활동내역을 기록·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 있지 않았고, 검사대상기간 중 채무금 변제가 완료되 추심 종결된 채권 4,472건 중 3,994건(89.3%)은 채권관리시스템에 상담이력이 아예 남겨져 있지 않아 불법·부당한 추심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부서 등에서 모니터링 및 내부통제가 어렵게 되 있었다.

또, 지점장 성과급 지급기준이 채권추심직원의 채무변제금 회수실적에만 의존하는 체제로 운영되 지점장이 불법·부당추심에 관여하거나 채권추심인의 불법·부당한 추심행위를 묵인·방조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민‧상사채권의 경우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은 채권을 해당 지점장이 채권관리시스템에 직접 등록·승인한 후 추심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추심 가능 채권인지에 대해 본사 관리부서 등의 별도 확인 및 검증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2010년7월 회사 설립 이후 검사종료일까지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수차례 개정·개선되었는데도 인사규정, 민원처리규정 등 관련 내규에 해당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조직구성 및 부서별 직무분장 등을 내규에 규정하고 있지도 않아 업무별 책임소지가 불분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코아신용정보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지점장 성과급 지급체계를 마련토록 경영유의 조치하고, 채권추심 우편 안내문 발송절차가 불합리해 이를 개선토록했다.

채권추심 우편 안내문은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양식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수임사실통보서 이외의 우편 안내문을 채권추심인이 우편물 양식을 직접 출력할 수 있어 허위·거짓 등 불법·부당한 내용을 추가로 임의 기재해 발송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융감독원은 오케이신용정보에 대해서도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절차와 문자메시지(SMS) 발송시스템 불합리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을 최초 배정받은 채권추심 실무부서 팀장이 채권관리시스템에서 채권 수임사실을 채무자 등에게 우편,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있어 수임사실 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추심업무에 착수될 위험에 빠질 수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채무자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표준문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문자내용, 채무금 입금 계좌번호 등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는데 임의로 숫자 입력·변경이 가능해 채무관련자가 아닌 자에게 채무정보 등을 발송할 수 있는 취약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문자 발신자 번호는 임의 입력·변경이 불가능 하도록 조치하고, 수신자 번호는 수정할 경우 사유를 남기도록 하는 등 채권관리시스템 및 업무 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