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감당 못하는 대기업, 반격 시작... 현대그린푸드 상여금 지급방식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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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감당 못하는 대기업, 반격 시작... 현대그린푸드 상여금 지급방식 바꿔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2.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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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돼 매달 지급 상여금은 최저임금 포함... 노조, "최저임금 취지 무력화 꼼수" 반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노사 갈등을 빚게 된 현대그린푸드.

대기업들조차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일부 기업들이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인건비 감축에 나서 새로운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17일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앞에서는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회사인 현대그린푸드 근로자들 150여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의 주장은 사측이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해,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해당하게 해, 기존대로라면 올려줘야 할 임금을 동결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그린푸드는 지난 1월부터 상여금 지급 방식을 매달 지급으로 바꿨다. 이에 대해 현대그린푸드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상여금 지급 주기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예: 연단위 산정)로 산정되고,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됐다. 이에 따라 기존 몇 달에 한 번씩 지급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면, 이는 기본급처럼 인정돼 실제 임금 인상 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피할 수 있게 된 것.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시 이 항목에 대해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악용할 것”을 우려해 반대한 바 있다. 이번 현대그린푸드에서 그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현대그린푸드 근로자들은 “상여금이 매달 지급 방식으로 바뀌면서 급여가 최저임금을 넘어서자, 회사에서는 임금 인상이 없다고 말한다”면서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회사측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현대그린푸드 뿐 아니라, 기본급이 낮고 이를 각종 상여금으로 충당하던 많은 기업들이 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해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기아자동차 역시 이 문제로 고심 중이다. 최근 기아자동차는 노조에 전체 상여금 750% 중 600%를 기본급으로 바꿔 매달 지급하는 방안과,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바꾸지 않고 매달 600%를 나눠 주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안했다. 두 가지 안 모두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기아차 노조는 이 제안에 대해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기본급 인상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상여금 지급 방식 변화가 아니면, 연봉 6000만원대의 직원들도 최저임금 제한에 걸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는 임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기본급을 최하수준으로 책정해 놓고, 상여금 등 각종 수당으로 통상임금을 낮춰오던 기업들이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방법이 생기자, 이제 와서 선심 쓰듯이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겠다는 것이야 말로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벗어나는 ‘꼼수’라고 반박한다.

아르바이트나 중소기업의 일로 여겨졌던 과거와 달리 대기업 근로자들까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자, 비용의 증가를 막으려는 사측과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얻으려는 노측 간의 대립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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