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립경영인정제도의 문제점 신속히 보완해야"...경제개혁연대, 3년 기한경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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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립경영인정제도의 문제점 신속히 보완해야"...경제개혁연대, 3년 기한경과 개정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2.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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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구자철, 친족독립경영 인정 취소되지 않아 LS 재편입 불구 친족 아닌 임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2일 논평을 통해 "공정위는 독립경영인정제도의 문제점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며 "한성 구자철 회장은 친족독립경영 인정 취소되지 않아 LS 재편입에도 불구하고 친족 아닌 임원"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의 판단은, 구자철의 세일산업이 과거 LS그룹에서 친족계열분리 되었고 3년 이내에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취소기한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2009년 한성이 LS그룹에 재편입하였더라도 구자철은 친족으로 공시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는 기업집단의 범위와 관련하여 독립경영인정제도를 별도의 제도로 보고 이것의 승인 및 취소 여부의 문제로만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이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은, 친족독립경영으로 제외된 회사가 3년이 경과한 경우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규정이 있는 한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 및 제외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룹에 재편입 된 회사의 지배주주에 대해 친족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모순점을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친족독립경영 제외취소와 관련하여 그룹 재편입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소기한에 관계없이 친족독립경영 승인이 자동으로 제외 취소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단서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경제개혁연대 논평 전문] 공정위, 독립경영인정제도의 문제점 신속히 보완해야
- 한성 구자철, 친족독립경영 인정 취소되지 않아 LS 재편입 불구 친족 아닌 임원
- 기업집단 제외·편입과 무관하게 독립경영인정제도 운용하는 것은 문제
- 독립경영 포기·그룹 재편입에도 3년 기한경과로 제외취소 못해, 시행령 개정 필요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LS그룹 구자철 회장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원으로 공시되는 문제와 이로 인해 구자철 회장의 개인회사인 한성 등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 작년 11월 6일 공정위에 질의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질의에 대한 답변」 회신공문을 보내왔다. 

2. 각 질의에 대한 공정위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자철을 동일인의 친족이 아닌 임원으로 공시하도록 한 법적 근거와 관련, 공정위는 구자철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2004.3.10. LS(당시 엘지전선)로부터 친족독립경영을 신청하여 2004.3.18.자로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았으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동조 제3항1)에 따라 취소된 바 없다고 밝혔다.

2009년 한성의 LS (재)편입과 관련하여, 한성의 대표이사인 구자철은 임원으로써 LS의 동일인관련자가 되었는데, 구자철은 친족독립인정에 따라 LS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바 있고 “독립경영 인정 취소가 아닌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원이 됨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에 편입되었는 바, 임원으로 공시”한다고 설명했다.

둘째, 세일산업(現 한성)은 LS그룹이 LG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 승인 후 LS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받기 전 친족분리 된 것과 관련, 세일산업은 LG와 LS 각각으로부터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위장계열사(미편입계열사)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1998~99년 세일산업의 LG 위장계열사 여부를 조사한 바 있는데 1997년 4월 친족독립경영 인정제도 도입 이전에 이미 친족분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계열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셋째, 한성이 2009년 LS그룹에 재편입하게 된 근거규정으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4조의2 및 시행령 제3조 규정을 들었다. LS는 2009.6.19. 한성과 한성이 각각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5개 회사에 대하여 계열편입신고를 하였는바, 공정위는 이들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여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09.7.1.자 계열편입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구자철은 계열편입으로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었으나, 과거 친족독립경영 승인이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족으로 편입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넷째, 그룹에 재편입된 동일인관련자가 임원으로 공시되면서 생기는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 문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자철의 경우 친족독립경영 인정이 취소된 바 없으므로 현행규정상 구자철이 35% 지분을 보유한 한성 등은 사익편취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제도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3. 공정위의 판단은, 구자철의 세일산업이 과거 LS그룹에서 친족계열분리 되었고 3년 이내에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취소기한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2009년 한성이 LS그룹에 재편입하였더라도 구자철은 친족으로 공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집단의 범위와 관련하여 독립경영인정제도를 별도의 제도로 보고 이것의 승인 및 취소 여부의 문제로만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기업집단(영 제3조) 및 여기서 제외되는 경우(영 제3조의2)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래 기업집단에 있다가 제외 사유가 발생하여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도 독립경영을 포기하여 그 제외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원래로 돌아가 기업집단으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정거래법 제14조의2의 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등 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해 보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

반면, 공정위의 해석대로라면 기업집단과 여기에서 제외되기 위한 별도의 제도로 독립경영인정제도가 있고, 원래 기업집단이었는데 별도의 독립경영인정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여기에 해당하면 그 제도에 따라 기업집단에서 제외되고 이후에 그 해당요건이 해소되면 다시 기업집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경영인정을 취소하는 문제가 된다는 식의 접근을 한 것이다.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에서 승인취소에 3년의 기한을 두고 있는 것이 별도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보이며, 공정위의 「친족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이라는 예규도 그 전제로 만들어져 있다.  

4. 이번 LS그룹 사례에서 보듯이 공정위의 해석은 현행 시행령 구조 하에서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친족독립경영인정 요건의 핵심은 지분관계이고 독립경영회사의 그룹 편입 및 제외 결정은 지배주주와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친족분리한 회사가 스스로 독립경영을 포기하고 그룹에 재편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지배주주는 친족분리 이력 때문에 친족이 아닌 단순 임원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해석은 모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은, 친족독립경영으로 제외된 회사가 3년이 경과한 경우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 때문으로 보인다. 동 규정이 있는 한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 및 제외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룹에 재편입 된 회사의 지배주주에 대해 친족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친족독립경영 제외취소와 관련하여 그룹 재편입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소기한에 관계없이 친족독립경영 승인이 자동으로 제외 취소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단서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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