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9년 업무계획 확정... '온라인 유통·판매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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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9년 업무계획 확정... '온라인 유통·판매 안전관리 강화'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1.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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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치료기회 보장... 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등 역점 추진
식약처가 올해 주요 업무계획 중 하나로 SNS와 인터넷 유행제품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가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과 마스크 등을 집중 기획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식약처가 함께 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해 2019년 중점 업무추진 방향을 ▲기본이 탄탄한 먹거리 안전 ▲믿고 사용하는 약·의료기기·생활용품, ▲따뜻함과 소통을 더한 안전 ▲맞춤형 규제로 활력 넘치는 혁신성장 등 네 가지로 설정했다.

먼저 먹거리 안전을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 탈모방지 샴푸, 미세먼지 마스크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질병치료,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식품과 화장품에 대해 의사‧약사, 식품영양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검증단을 통해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SNS에 돌아다니는 가짜체험기를 선별·단속하고, 소비자 신고가이드 마련(3월), 영업자 예방교육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올바른 정보제공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전문 음식점, 온라인 배달마켓, 홈쇼핑 납품업체 등에 대해 식재료의 안전성, 조리·가공시설 위생상태, 식품 취급과정 등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이밖에도 K-뷰티(화장품)의 세계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K-POP 등 한류문화와 연계한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를 개최하고, ‘천연·유기능 화장품’ 인증제도를 시행해 기능성 화장품 심사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또 '희귀·난치 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해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한 대마성분 의약품(자가치료용) 수입을 3월부터 허용하기로 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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