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신용카드사, 불시 사용한도축소·금리인상 나서...불투명한 고무줄 심사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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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신용카드사, 불시 사용한도축소·금리인상 나서...불투명한 고무줄 심사도 논란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1.29 0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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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제멋대로 금리 매기면 처벌
지난2003년 카드사 한도축소로 신용불량자 360만명 대량발생사태를 알리는 공중파 방송 화면. 카드사가 한 회원에게 한도하향 '0원'을 통지하고 있다. 당시 카드사는 부득이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일부 신용카드사가 거래회원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과도한 한도축소와 마구잡이 고금리적용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축소근거와 고금리적용에 대한 산출 근거 공개없이 고무줄 심사를 관행처럼 일삼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은행들은 앞으로 대출거래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산정내역서에는 돈을 빌릴 때 어떤 정보와 계산식으로 금리가 매겨졌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다. 그리고 제멋대로 금리를 높게 매긴 경우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그런데, 이 같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과 달리 서민들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용카드사들의 경우 카드사용한도 축소나 현금서비스 수수료, 카드론 금리인상에 대해 산출근거의 공개 없이 고무줄 심사를 하고 일방적인 통보 후 바록 적용하는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카드사의 고금리 대출 관행은 시장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은 매번 국감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게 현실이다.

작년 9월부터 금융감독원과 여신협회, 카드사들은 카드론 대출금리 합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금리가 책정되고 있는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근 몇 년간 카드사들은 카드론, 현금서비스 영업을 공격적으로 펼쳤다. 그 결과 이용금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카드사는 신규 고객이나 과거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를 일반 고객보다 20~40% 할인해주는 특판을 펼쳤다.

문제는 일반 고객에겐 높은 금리를, 신규 고객엔 낮은 금리를 적용하다보니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이자를 덜 내는 금리 역전 현상이 심화됐다는 점이다.

작년 금감원이 카드론 금리 현장 점검을 펼친 결과, 7개 전업 카드사 모두에게서 금리 역전 현상이 적발됐다. 일반 고객에 적용되는 평균 금리는 연 18.6%인데 반해 특판 고객은 평균금리가 이보다 4%포인트 낮은 연 14.0%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고신용자에게 더 비싼 이자를 물리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었다"면서 "협회 등과 함께 TF를 구성했고 개선방안을 권고 중에 있다"고 말했다.

G신용카드사는 감독당국와 협회의 이런 움직임에 아랑곳 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행위를 회원들에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 회사원인 A씨는 이달 G사 신용카드 결제일이 다가와 결제금액을 확인코자 휴대폰어플을 확인하고 나서 소스라치게 놀랐다. 카드사용한도가 50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250만원으로 절반이나 줄어 있었고, 게다가 150만원이던 현금서비스 한도는 '0'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비록 현금서비스 금리가 15.9%에 달했지만, 가계대출규제로 1금융권의 대출한도는 진작 차있었고 서민대출도 가는 곳마다 막혀 돈은 무조건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 달리 선택에 여지없이 사용하더 터였는데, 금리가 법정최고금리에 가까운 23.6%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A씨는 다급한 마음에 콜센터에 확인해 본 결과 카드사용 한도축소를 15일 전에 통보했다고 해 통보한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확인해 봤지만 A씨는 받은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콜센터에서는 "스팸등록이 되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문자를 보냈으니 고객이 알아보아야 하고, 한도축소 근거에 대해 설명의무는 없다"고 답변했다. 

또 당시 알림문자 재전송을 요청하니 "문자는 회사가 정한 전화번호만 발송이 가능하고 카톡이나 다른 번호로는 전송이 불가하다"며 "당초 전송번호 하나로만 보내주겠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갑자기 법정최고금리에 가까운 금리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 의무도 없고 그 산출근거 또한 알려줄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억울한 생각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직장이 바뀌거나 특별히 연체중인 대출도 없고 더구나 G신용카드사를 15년 넘게 이용해 왔던 '나름 호갱 회원'이었는데, 어떻게 하루 아침에 금리가 1,2%도 아니고 7.7%나 수직 상승했는지, 이런 대접을 받고나니 배신감이 느껴졌다.

그러나, A씨는 이런저런 이유로 고금리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자신의 '무능'을 자책할 수 밖에 없었다.

현실적으로 A씨가 호소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사용한도 축소는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일전에 통지만 하면 카드사가 의무를 다한 것이고, 금리, 수수료 산출과 조정내역을 알려주는 것도 현행 법규에서 카드사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저신용자로 취급당한 자신을 자책하며 그날 울며겨자 먹기로 서둘러 부족한 카드결제대금을 갚는 길을 찾아 나설 수 밖에 없었다. 

또, G 신용카드사에 한도상향 심사 제도가 있음을 발견하고 카드사의 '선처'를 요청하며 다음날 다시 전화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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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맘 2019-02-21 23:31:26
돈있는 사람들이야 줄어들갑자기 한도를 줄여도 살아남지만 평범한 직장인들은 갑자기 줄어드는 한도로 인한 피해는 장난아닌걸 아는지...막막함을 어디다 호소해야하는지..한도를 높일때는 실껏 높여주고 잘 쓰고 잘 갚는데도 신용점수 안좋다고 한도를 확 줄이는 비열한 카드사는 금감원에서 조사하여 재조정이 필요할듯합니다. 제발~~
이걸로 인한 연체자는 급등하고 자살하는사람도 많을듯.... 요즘같은 경기 안좋을때는 특히 더...ㅜㅜ 많지않을까..선한사람 신용불량 만들기 쉽죠..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