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한다더니 지난해 역대 최대로 늘어난 공매도...개인들 손해 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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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한다더니 지난해 역대 최대로 늘어난 공매도...개인들 손해 막심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1.03 14:4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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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개인들 공매도 비중 낮은 이유...'증권차입 제약'이 원인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거래 규모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short selling, 空賣渡)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무차입공매도가 금지된 우리 증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입한 증권을 매도(차입공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공매도 거래대금은 총 128조603억원을 기록했다. 2017년(95조782억원) 대비 34.7% 늘어난 규모다. 

코스피시장 96조6725억원, 코스닥시장 31조3877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코스피시장의 공매도는 전년 대비 24.2% 증가했고, 코스닥시장은 무려 81.9%나 확대됐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66.95%)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이어 기관(32.18%), 개인(0.85%) 순이었다. 특히 외국인의 비중은 코스피권(65.69%) 보다 코스닥(70.84%)에서 더 높았다.

이처럼 공매도를 주로 이용하는 투자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떠안았다는 불만이 많았다. 

또,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이 17.28%하락한 반면, 공매도 투자자들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시총 상위 788개 종목에서 올린 평가수익률은 평균 20.52%로 집계됐다. 이 수익률은 이 기간 종목별 공매도 평균가(공매도 거래대금/공매도 거래량)와 지난해 12월28일 종가를 비교한 결과다.

금융당국...공매도 감시강화, 순기능 커 '제도 폐지 보다는 개선'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29일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관련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가졌다.

당시 공매도 규제 위반시 제재를 강화해 10년 이하 징역 및 이득의 1.5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하고 상시 전담조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주문과 관련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매도주문처리 관련 증권사 내부통제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폐지에 대해 "공매도 제도는 단기적으로 과대평가된 종목이 빠르게 가격이 조정될 수 있어 일시의 주가 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순기능을 역설했다.

이와함께 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시장 활력을 제고시키는 기능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매도에는 없는 주식을 빌려서 하는 '차입공매도'와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매도할 수 있는 '무차입공매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내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며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특히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불신과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공매도의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만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폐지보다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원성

지난 한해는 공매도 논란이 유독 뜨거웠다.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불거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난이 거셌다. 

또, 기관투자자들만의 리그라는 지적에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자에 포함되자 공매도 배후세력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와 관련한 글이 총 2863건 올라와 있다. 이중 지난 한 해동안 작성된 게 2703건이다. 지난 10월 폭락장을 겪으면서 일주일 사이 100건 이상의 새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대부분 공매도를 없애고 주식활성화 정책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이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비중이 낮은이유

공매도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증권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헤지)하거나, 고평가된 증권의 매도를 통한 차익을 얻기 위해 주로 공매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해 결제일에 결제불이행 발생의 우려가 있고, 시장불안 시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주가하락 가속화 및 변동성 확대 등 안정적인 시장의 운영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공매도는 수수료가 높고 절차가 복잡해 개인투자자 이용이 쉽지 않다.

한국거래소의 설명에 따르면 증권 차입 단계에서 개인은 기관보다 신용도와 자금력 등에서 열위에 있어 증권 차입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실제로 예탁결제원 등이 운영하는 대차시장에는 기관투자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증권사도 개인의 소량의 공매도 수요에 맞춰 공매도 물량을 원활히 제공하는데 경제적 측면 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증권 차입에 있어서의 제약 등으로 우리 시장에서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낮다고 설명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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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구 2019-01-11 15:25:27
국민들을 완전히 개호구로 보니, 호구라도 생각하면 다행인거지....
드런 기생충들

시민 2019-01-04 07:26:54
국민연금이 작년 공매도 대여(대차)를 금지하고 대차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이 되자 재입고된 주식들에 대해 대차해지 설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민연금이 10프로 대주주로있는 OCI 주식의 공매 거래 내역 및 해당 대차(주식대여) 원천이 국민연금인지 파악부탁드립니다. 해당주식은 어제 18만주의 공매도로 인해 13프로 주가가 하락되었으며 공매도 금지 종목까지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