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저신용자 10만명 금융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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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저신용자 10만명 금융 소외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10.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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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취지무색 서민들 피해 커보, 사전대책 먼저 내놓아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으로 올해 1년동안 10만명이 제도금융권에서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대부업 상위 20개사 신용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에 신규 신용대출자수가 10만명 감소해,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 확대 취지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자 자영업자 폐업 속출, 일자리 감소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여 오히려 저소득층이 위기 상황을 맞은 것과 유사하게 금융 분야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11월 7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고 올해 2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에서는 부실율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해 신용대출 공급규모를 축소하면서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고 있다.

김선동의원이 지난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정최고금리 인하시 최소 35만명에서 최대 108명의 저신용자가 대부업도 이용하지 못하고 불법사금융으로 몰리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자, 그제야 금융위도 한국금융연구원 분석 자료를 통해 최고금리 24% 인하시 최소 38.8만명, 최대 162만명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시인한 바 있다.

실제 NICE 평가정보에서 2018년 상반기 대부업 상위 20개사 신규대출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부 추정치에 근접해 가고 있다.

대부업에서만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대출자 수가 18.3%, 97,359명 감소했고, 특히 7~10등급에 해당되는 저신용자 숫자가 22.7% 급감하며 더 큰 피해가 나타났다.

대부업 대출승인율, 자료=나이스평가정보

대출 신청 이후 심사를 통해 실제 대출이 승인된 현황을 보면, 2014년 24.5%에서 2018년 상반기 13.4%로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즉, 1금융권도 아닌 대부업 이용을 희망하는 100명 중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은 2014년 25명에 불과하였는데, 2018년에는 고작 13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대출 승인율이 4.5% 감소했고, 특히, 7~10등급의 저신용자의 대출 승인율은 12.8%에 불과해 100중 87명은 대부업에서 조차 대출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고금리를 2014년 34.9%에서 2016년 27.9%로 인하하고 2년이 채 안된 상황에서 또다시 24%로 인하하게 되면 저신용자 서민층 대출 창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40%에 달하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데 20년 가까이 결렸고, 3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조정기간을 두어 시장충격을 완화했으나, 우리나라는 44%(2010년) 법정금리를 24%(2017년)로 인하하는데 7년 밖에 걸리지 않았고, 조정기간도 6개월에 불과했다.

김선동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최고금리 20% 인하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대책을 먼저 내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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