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되찾기 쉬워진다...예보가 우선 매입해 선반환하고 후소송으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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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되찾기 쉬워진다...예보가 우선 매입해 선반환하고 후소송으로 회수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9.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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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돈을 되찾기 쉬워질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 송금 후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길 거부한 자금을 우선 매입해서 송금자에게 돌려주고,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이를 회수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현재 착오송금 건수 대비 46.2%에 불과한 반환율이 82%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액수 기준으로는 34%다. 

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에서 착오송금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착오송금 피해자, 은행 직원 등이 참석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예금보험공사는 1년 이내 1000만원 이하의 착오 송금액을 돈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매입해, 잘못 보낸 사람에게 우선 돌려준 후 추후 소송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한다. 예보는 소송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20%로 설정하고 착오 송금액의 80%를 먼저 송금한다. 

착오 수취인에게 최종 회수한 자금은 채권 매입 자금으로 다시 활용해 구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기준 5만2000건의 미반환 착오송금 중 4만3000건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비교적 소액인 착오 송금을 중심으로 구제를 시작한다"며 "신규사업인 만큼 추후 성과 등을 봐가면서 매입 가격 증액 등 구제 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착오송금 구제사업은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ATM 등 자동화기기와 타행환 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회사를 모두 포함한다. 

구제사업을 위해서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예보의 업무 범위에 관련 내용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안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고, 금융위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법 개정 후에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구제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착오송금이 개인의 실수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생각한다면 단순한 개인 실수로만 간주할 수 없다"며 "그간 기울인 정책적 노력으로는 구제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법 개정과 금융권의 협조를 통해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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