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림자산운용, 불건전영업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일부 업무정지 6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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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림자산운용, 불건전영업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일부 업무정지 6개월 중징계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6.20 0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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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투자운용인력 운용,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등 

수림자산운용이 무자격 투자운용인력 운용,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감독당국으로 부터 업무 일부정지 6개월의 중징계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수림자산운용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펀드 판매 계약을 맺고 있는 여러 판매사 중 특정 판매사에만 유독 많은 판매보수가 지급된 점을 포착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금융위가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되 처벌대상이다.  

또, 합리적인 기준없이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거나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펀드를 운용하게 하는 행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큰 대주주,계열사 등에 매매정보 제공행위 등은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되 제재 대상이 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수림자산운용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정보교류차단 의무 위반,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일부 업무(신규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 설정) 정지 6개월 및 1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중징계 제재했다.

또, 임원 2명 중 1명은 6개월 간 직무가 정지됐고, 1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수림자산운용은 임직원이 아닌 A씨가 지난 2017년 4월14일부터 2018년 2월20일까지 운용역에게 22개 종목에 대한 매매지시 등을 하는 방식으로 운용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비슷한 시기에 A씨와 계열회사 임직원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집합투자재산의 구성 내역 및 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정보교류차단 의무도 위반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11월17일부터 2018년 1월2일까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총 1억10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합리적 기준 없이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고 매매주문을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림자산운용은 지난 2016년 설립되어 계열사로 수림홀딩스, 수림창업투자, 수림나눔재단 등 을 두고 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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