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대폭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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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대폭강화 나서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5.0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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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강화에 나선다. 오는 7월로 예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와 7월부터 시행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자금세탁방지 강화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과 관련해 전담인력 증원 및 조직 정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구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이 있다.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약칭: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등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기존 상시감독·주요 현안 위주 대응에서 업권별·제도 분야별 취약점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점검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FIU 관계자는 “기존에는 현안 발생 후 지도·점검했으나 앞으로 사전예방차원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7월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평가가 예정돼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측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 2월에 총회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총회 안건 상정 6개월 전에 해당 국가 실사가 이뤄지는 관계로 앞선 평가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실사 결과와 우리나라가 그동안 제출했던 자료를 취합해 내년 2월 총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시스템의 투명성이 자금세탁방지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평가 받는 것”이라며 “그러한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국제금융과 관련해 안정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이 현행 2,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되고, 전자금융업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에 비춰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은행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KB국민은행의 해당 업무 담당부서는 기존 준법감시인 내 자금세탁방지 유닛 형태에서 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며 자금세탁방지부로 격상시켰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올해는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능력 강화·법률위반 리스크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연수를 실시한다”며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처리 방법 및 미흡사례 등에 관해 현장 방문 또는 화상 교육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KEB하나은행은 2017년 하반기 자금세탁방지시스템고도화사업을 완료하고 지난해 4월 자금세탁방지부로 독립조직 개편했으며, 2019년 위험평가모델 고도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2017년 15명에서 지난해 27명, 올해 28명으로 2017년 대비 13명 증원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나금융지주와 그룹 내 은행 등 자회사의 자금세탁방지부간 정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이슈를 공유하고 협업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전담부서인 자금세탁방지부를 자금세탁방지센터로 격상시켰다. 부서장을 본부장급으로 선임하고,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은 현재 36명에서 110여 명으로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은행 최초로 선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3중 확인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의 모든 사업그룹 내에 고객알기(Know Your Customer) 전담 업무팀을 신설해 영업점 거래 1차 확인, 확대된 자금세탁방지센터의 조직과 전문인력을 통한 2차 확인, 검사실의 독립적인 검사인력을 증원해 3차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올해 FATF 국가상호평가와 국내외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계기로 국내 금융회사도 선진 내부통제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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