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주세법 개정안 발표... ‘맥주’만 대상으로 한 ‘핀 포인트 개정’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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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진 주세법 개정안 발표... ‘맥주’만 대상으로 한 ‘핀 포인트 개정’ 가능성 제기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4.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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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별 이해관계 엇갈려... 5월 개정안 나와도 정쟁으로 상반기 국회통과 부정적
정부의 주세법 개정안 발표가 주종별 업계 입장 조율의 어려움으로 예정됐던 4월을 넘어 5월로 미뤄지자, 업계 일부에서는 입장이 통일된 맥주부터 주세 체계를 변동하는 ‘핀포인트 개정’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사진은 한 수제맥주 매장 모습(사진제공-생활맥주).

4월 말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정부의 주세법 개정안이 5월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정부가 주종별로 첨예한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때문에 전체 주종에 대한 세율 변경을 단념하고, 맥주에 대해서만 세율을 변동하는 핀 포인트 개정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씩 무게를 얻고 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주세법 개정안의 초안 격이 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세 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4월 하순 경 발표하고 29일 업계 공청회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공청회 일정이 특별한 이유 설명 없이 5월 초 경으로 미뤄지면서 개정안 발표도 함께 늦춰졌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초순께 주세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주세법 개정안 발표가 계속 늦춰지는 이유로 다양한 주종별로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정부가 의견 조정에 애를 먹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이에 따라 어느 정도 입장이 일치하는 맥주에 대해서만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는 안을 낼 수도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두고 지방 소주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주에 대한 종량세 변경에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알코올 도수와 판매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변경하면 16~25도의 알코올 도수인 소주는 상대적으로 세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 용역 발표가 늦춰진 것도 소주업계와의 의견조율이 실패해서 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50년간 이어온 주세 체계를 바꾸게 된 계기 자체가 국내 맥주업계, 특히 수제맥주 업체들이 세율의 불합리를 강하게 제기했기 때문이다.

수제맥주업계는 상대적으로 출고가가 고가일 수밖에 없어 종가세 체계가 유지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주세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따라서 주세법 개정안이 맥주만을 대상으로 이뤄지더라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행 과세 체계상 수입맥주는 국산맥주에 비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수입맥주는 ‘4캔에 만원’ 같은 할인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수입맥주의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은 2014년 6%에서 2017년 16.7%로 매년 급성장했다. 반면, 국산맥주를 생산하는 국내 주요 대기업 맥주공장 가동률은 최근 30% 대로 현저하게 떨어졌다. 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산업 공동화로 인해 2017년 기준 6년간 약 4200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생산유발효과로 환산하면 당해 약 3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주세 개편안이 그동안 역성장 하던 국산맥주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2014년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규모 맥주업체의 세율 인하와 음식점 납품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국내 맥주 양조장 수는 2014년 54개에서 2018년 127개로, 국산 수제맥주 시장 규모는 2014년 200억원에서 2018년 633억으로 크게 늘었다.

5월 중 맥주업계가 전망하는 대로 주세 개편안이 확정, 발표되면 낮아진 세금만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더욱 공격적인 시장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의 선택 폭 또한 넓어져 질 좋고 다양한 맥주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종량세 전환 이후 세금에 대한 부분이 해결된다면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맥주의 수출 가능성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수제맥주협회 임성빈 협회장은 “현재 많은 수제맥주 업체들이 인삼, 오미자, 대나무잎, 블루베리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맥주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며 “한국 맥주를 해외 여러 나라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 주세법 개정안이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패스트 트랙 등에 따른 정쟁으로 말미암아 국회가 마비된 상황이라 상반기 중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렇듯 주종별로 이번 주세법 개정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의 희망대로 핀포인트 개정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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