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이 오는 7월부터 2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2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시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을 1천만 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제도를 운영 중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기준금액은 1만 달러(한화 약 1천만 원)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도 부과된다.
그 동안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세탁방지의무 중 하나인 고객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개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에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주민번호 대신 성명, 생년월일, 성별, 계좌번호 등 대체정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왔다.
개정 시행령은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지 않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대체정보의 종류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자금세탁위험성이 높은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의 업자에 한정해 부과한다.
향후 FIU는 개정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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