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담합 없었다" 판결... 원고 측 항소 포기로 소송 종결
농심과 오뚜기가 약 6년 만에 미국에서 라면 가격 담합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농심과 오뚜기는 라면 가격 담합과 관련,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이 최종적으로 종결됐다고 23일 공시했다.
2013년 7월, 미국 내 직접 구매자인 더 플라자 컴퍼니(The Plaza Company) 및 간접 구매자들(소비자들)이 농심과 오뚜기 본사와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이하 미국 연방법원)에 라면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올해 1월 12일(이하 한국시간 기준),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두 회사 본사와 미국 현지법인 등이 담합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해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월 21일 담당 판사가 원고들이 1심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의사가 포함된 소송종결서를 승인하는 서명을 했고, 위 서명일로부터 31일이 경과한 날인 2019년 4월 23일(휴일 고려), 원고 측의 항소가 없어 상기 1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본건 미국 집단소송이 농심과 오뚜기의 승소로 최종종결된 것이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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