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론펀드' 사태 프랭클린템플턴, 기관주의·과태료 5000만원...'합병 재협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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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론펀드' 사태 프랭클린템플턴, 기관주의·과태료 5000만원...'합병 재협상' 돌입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4.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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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론펀드 운영과 관련해 늑장공시 논란을 일으킨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이하 플랭클린템플턴)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 원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당초 금감원은 해당 혐의와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일부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안을 상정했지만 기관주의로 수위가 낮아졌다. 이에따라 삼성액티브자산운용도 합병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15일 업계와 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열린 정례회의에서 프랭클린템플턴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 등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10일자로 템플턴운용에 대해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부실자산 발생내역 공시위반, 공정한 기준가격 산정의무 위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을 사유로 기관주의, 과태로 5000만원, 임원(1명) 주의적 경고, 직원2명 견책·주의 등 제재 조치했다.

금감원은 플랭크린템플턴이 투자적격 등급 미만 해외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해외 계열사에 위탁 운용하면서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2016년 4월29일~2018년 8월27일 중 2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대출채권의 차주 등이 미국 연방도산법으로 파산보호절차가 신청·개시됐지만 4차례 부실자산의 명세·상각률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비상장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했는데 최대 6.9% 과대계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해외대출채권 등 최소 편입비율 위반 사실 등도 제재 근거로 제시됐다.

또, 금감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고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직원 4명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혐의로 제재 조치했다.

한편 프랭클린템플턴은 지난해 3월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합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그러나 뱅크론 펀드 제재 건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8월 예정했던 합병이 잠정 연기된 상황이다.

제재 수위가 낮아지면서 가격 등을 조정해 기존대로 합병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 측은 합병 계약을 할 당시와 현재의 프랭클린템플턴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제재 결과가 나오면 합병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프랭클린템플턴의 운용자산(AUM) 감소와 인력 이탈 등을 고려하면 양측 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협상이 장기간 진행될 수도 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측은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재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감원의 제재조치와 관련해 프랭클린템플턴은 "펀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규제 활동을 강력히 지지한다. 당사는 전세계 투자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현지 규정을 준수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지난 70여년간 프랭클린템플턴그룹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왔으며 전세계 30여개 국가 에서 현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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