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개정되면 주류업계 기상도는?... 국산맥주 '화창', 수입맥주 '흐림'
상태바
주세법 개정되면 주류업계 기상도는?... 국산맥주 '화창', 수입맥주 '흐림'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4.12 1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량세 도입시 수제맥주가 가장 큰 혜택 볼 듯... 소주가격 인상 여부 '관심'
정부의 주세법 개정안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국산 맥주와 수제 맥주가 개정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대표적 국산 레귤러 맥주인 테라, 카스, 피츠.(왼쪽부터)

빠르면 이달 중 개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측되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업계의 명암이 갈릴 전망이다. 정부가 주세법 개정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달 말 경 정부 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세법은 기존 출고 가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던 ‘종가세’에서 용량과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로 큰 폭의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종량세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종량세로의 주세법 개정을 가장 기다리고 있는 업체들은 국산 맥주 기업들이다. 현재 맥주의 세율은 72%로 가장 높다. 여기에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된 출고가에 세금이 붙지만,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에 관세를 붙이므로 세금이 상이하고, 오히려 국산 맥주가 가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수입맥주들이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프로모션 중인 ‘4캔에 1만원’을 국산 맥주들은 속절없이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카스’와 ‘테라’, ‘피츠’ 등 대표적 국산 레귤러 맥주들은 주세법이 개정될 경우 355ml 캔 기중 300~400원의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제 맥주 업계 역시 “주세법 개정만이 살 길”이라며, 빠른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수제맥주는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세금에 따른 실적 변화 폭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수제맥주는 소매점 기준 4000~5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으며, 주세법 개정 후 약 1000원의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종가세의 혜택을 누렸던 저가 수입맥주와 생맥주는 종량세 전환시 세금이 올라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업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소주의 세금 인상 여부다. 종량세 전환시 원가가 낮아 혜택을 받았던 소주의 경우 약 10%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여러 통로를 통해 소주의 세금 인상이 없도록 할 방침임을 밝혀왔기에 어떤 방식으로 이를 보전할 지가 관심이다.

한편, 처음 주세법 개정 움직임이 있을 때 맥주 주종 위주의 개정에서 지금은 전체 주종의 개정으로 정부는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로 개정안 발표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주류 업계 관계자는 “주세법 개정으로 인해 국산 맥주의 세금이 인하되는 것은 확실한데, 주세 전체의 세금액수가 줄어들게끔 정부가 설계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른 주종에서 올리려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개정까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