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NH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NH투자증권이 지난 2014년 말 인도네시아 법인의 채무 보증을 선 것이 문제가 됐다.
10일 감독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 NH투자증권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과거 NH투자증권이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NH코린도 증권에 신용공여를 했던 건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NH코린도가 현지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NH투자증권이 보증을 섰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77조는 종합투자금융업자(자기자본 3조원 이상)가 지분 30% 이상인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해외 계열사에 보증을 서는 것도 신용공여 행위로 보고 있다.
앞서 한투증권은 지난 2016년 베트남 현지법인에 3500만달러를 대여(금리 연 3.3%)해줬다가 최근 ‘기관주의’와 과징금 45억원의 조치를 받았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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