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업주의 눈물 “착오송금 알렸으나 압류통장에서 인출”...은행 “법대로 진행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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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업주의 눈물 “착오송금 알렸으나 압류통장에서 인출”...은행 “법대로 진행할 수밖에”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4.1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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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사실을 알렸으나 입금된 압류통장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인출이 진행됐다며 피해자가 도움을 호소하는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조그마한 회사를 영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착오송금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피해자는 “지난 1월 직원의 실수로 A회사에 보낼 4400만원을 상호가 비슷한 B회사로 잘못 송금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입금 즉시 H은행에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계속 요청했으나 은행 측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B회사는 부도가 나고 대표이사는 해외로 가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해 해당 통장 가압류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려 했으나 송달이 안 돼 3번째 송달 중”이라며 “저희보다 먼저 해당 통장에 압류가 돼있었고 해당 금액 4400만원을 H은행에서 다 인출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물론 법적으로 가능하니 인출했겠지만, 이게 법이냐”며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H은행 관계자는 청원에 명시된 내용과 관련해 ”개인정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은행에서는 일방이 지급정지를 요청한다고 해서 해드릴 수가 없다”며 “잘못 입금된 계좌가 가압류가 돼 있고 선순위가 있던 상황이라면 가압류권자에게 우선 변제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또한 “착오송금의 경우 반환청구 신청이 가능하며, 즉시 은행 콜센터나 영업점 직원에게 도움 요청 또는 은행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7년 은행권에 신고된 착오송금 사례는 9만2000여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5만2000건(1115억)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와 정치권은 착오송금 피해 구제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착오송금 피해액의 80%를 채권매입 형태로 구매하고, 예보가 착오송금 피해자를 대신해 돈을 돌려받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발간한 전자책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을 통해 착오송금의 예방 및 대응 요령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연 이체 서비스, 착오송금반환청구절차,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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