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가입자 유치 과열 경쟁, LTE 불법판매 '기승'...5G-LTE '먹통' 해결 안돼 '당국 단속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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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가입자 유치 과열 경쟁, LTE 불법판매 '기승'...5G-LTE '먹통' 해결 안돼 '당국 단속 미비'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4.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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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G 상용화 서비스를 출시한 이동통신사들이 롱텀에볼루션(LTE) 모델 재고 소진을 위해 불법판매를 확대하자 당국이 경고하고 나섰으나 실제 단속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5G 스마트폰 ‘갤럭시S10 5G’ 가입자는 10만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빠른 속도로 5G 가입자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공시지원금 상향, 대대적인 탈법 마케팅 등이 이유로 꼽힌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S10e 모델은 출고가가 89만9천800원이지만 일부 스마트폰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현금 3만원에 구매했다는 등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원금 40만원과 추가지원금 15%(6만원), 현금 3만원을 제외한 40만원가량이 불법적으로 지원되는 셈이다.

LTE폰 불법 매매는 은밀히 운영되는 인터넷 카페나 밴드에서 '추걱데'(추가요금 걱정없는 데이터 요금제), '현아3'(현금 개통시 3만원) 등 암호를 이용해 이뤄지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폐쇄 사이트에서 모은 예약 가입자들은 당국의 단속이 느슨한 토요일과 월요일에 집중적으로 개통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이통사 담당자들은 판매상이 번호이동 고객 목표를 달성하면 저가의 '정책 단가'를 주고 은밀히 개통 시점을 알려주는 등 번호이동 고객 유치 경쟁을 부추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작년 온라인 사실조사를 했지만 인터넷 카페 등을 활용한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통사들은 5G 서비스를 개통한 지난 5일부터 5G폰 불법판매를 조장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9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근거해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요청과 함께 이통3사와 유통점의 차별적 지원금 지원에 대한 사실조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10일 "우리가 5G라고 하기도 하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지라고 읽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약간 아재 개그로 하면 5G가 오지게 안 터진다, 이런 말이 돌고 있다"며 "일단 우리가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굉장히 보람과 긍지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만 (기지국이 부족한데) 서둘러서 상용화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말에 5G 개통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세보니까 아예 5G는 안 잡힌다라는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데 너무 서두르면서 통신 3사가 원래 LTE망, 우리 4세대 LTE망 깔 때도 100% 깔아놓고 시작하지는 않았다"며 "그때도 한 3분의 1 정도 깔아놓고 시작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5G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엄청 키워놓았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5G 출시를 계기로 불법 판매가 확산하자 이통사들에 경고하고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방통위는 8일 오전 이통사 임원들과 회의를 소집해 국부적으로 불법지원금 유포 등이 과열되고 있으므로 자체적인 자율 규제를 가동하라고 경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주말 불법지원금 살포 등을 인지하고 이통사에 경고해 일부 안정이 된 것 같다"며 "5G보다 LTE 판매와 번호이동(고객 유치에)에 더 쏠려 있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단속은 미지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5G 서비스를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관점이라는 점에서 단속에 선뜻 나서지 않는다는 얘기다.

실제로 SK텔레콤이 과태료를 감수하고 공시지원금을 100% 이상 상향하면서, 5G 가입자 유치전에 불을 지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이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 정오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최소 13만4000원·최대 22만원에서 최소 32만원·최대 54만6000원으로 전격 상향했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갤럭시S10 5G 일반 개통일인 이날, 파격적 공시지원금 정책을 펼치자 초기 기선제압을 위해 단말기 지원금을 기습적으로 인상했다.

갤럭시S10 5G 256GB 출고가는 139만7000원, 512GB는 155만6000원이어서, SK텔레콤 고객은 보조금을 제하고 80만원대에 5G 단말기 구입이 가능했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이통사는 지원금을 공시하기 전날 방통위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SK텔레콤은 공시지원금을 상향한다고 신고했지만 이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과태료만 부과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아 제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가입자 모으기에 바빠 정작 중요한 5G 네트워크 서비스는 '먹통'이다. 5G가 지원되지 않는 곳에서는 LTE로 전환되는 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이 먹통이 된다는 것. 삼성전자와 통신 3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네트워크 최적화 등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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