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인기 높지만, 현실 반영 못하는 법제도 '걸림돌'... 주세법 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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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인기 높지만, 현실 반영 못하는 법제도 '걸림돌'... 주세법 개정 '절실'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4.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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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첨가하면 기타주류 분류, 주세 30%로 대폭 높아져... 대중화 발목 잡아
막걸리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향 첨가 막걸리’는 기타주류로 분류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주세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의 주세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이마트 제공)

봄이 오면서 막걸리의 인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법제도가 ‘막걸리 대중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개정을 앞둔 주세법이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이마트에 따르면, 막걸리가 2018년에 이어 2019년 1분기에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나가며 제 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이마트 주류 전체 카테고리 매출이 5% 이상 증가하는 가운데 유독 막걸리 매출은 수입맥주 강세 등의 영향으로 5.5%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막걸리가 인기를 끌면서 16.6%라는 높은 매출 신장세를 보이더니 올 1분기에는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했다. 1분기 기준 주류 중 가장 높은 신장세를 보인 것이다.

이처럼 막걸리 매출이 증가한 이유는 막걸리 제조업체들이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젊은 감성의 막걸리 신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이는 동시에 프리미엄 막걸리 대중화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막걸리는 당초 투박한 맛과 패키지 때문에 기성세대가 즐기는 주류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업계에서 새로운 소비층인 2030 세대를 겨냥한 젊은 감성의 신제품을 속속 선보이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다양한 막걸리를 내놓기 위해서는 현행 주세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막걸리 업계는 입을 모은다.

현재 주세법상 막걸리(탁주)는 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른 주종에 비해 파격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여성 및 외국인에게 인기가 높은 '향 첨가 막걸리‘는 주세법상 막걸리가 아니다. 막걸리에 과일 등의 향을 첨가하는 순간 그 술은 세율 30%를 적용받는 ’기타주류‘가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가격도 올라가게 돼 가격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또 기타주류로 분류되면 탁주 등을 판매하는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이를 취급할 수 없고, 소주와 맥주를 주력으로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만 유통이 가능하다. 종합주류도매업자들이 매출 비중이 낮은 ‘향 첨가 막걸리’를 주력으로 취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마케팅 면에서도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막걸리 업계는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세법 개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갖춘 상품군을 갖춰야 막걸리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막걸리 업계는 정부의 주세법 개정안에 반드시 ‘향 첨가 막걸리’를 막걸리 분류에 넣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전통주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주세법은 과거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기본 틀이 유지된 상태로 지금까지 적용돼 왔다”며, “주종이 다양해진 만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주세법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막걸리가 주세법 개정과 함께 날개를 달 수 있을지 4월 중 발표될 예정인 주세법 개정안에 업계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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