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카드업계 과도한 마케팅 관행 바로잡고, 금융혁신 유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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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카드업계 과도한 마케팅 관행 바로잡고, 금융혁신 유도할 것"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4.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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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에 의존하는 구태로는 생존 어려워..."규제 샌드박스 활용해 혁신하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업계에 마케팅 관행 개선을 통한 고비용 구조 해소와 금융혁신법 시행 및 규제 샌드박스 활용에 따른 금융혁신을 당부했다.

또 그간 논란이 됐던 대형가맹점·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제한하고, 신규 카드상품에는 수익성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부가서비스 등 기존 상품의 카드사 부담 요인을 경감시켜 줄 수 있도록 약관변경을 심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카드사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관계자와 함께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비롯해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 이동철 KB국민카드 대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김창권 롯데카드 대표 등 8개 카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 최종구 위원장, "구태에 의존 말고, 혁신해달라"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과 학계, 업계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카드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최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카드업계가 예전과 같이 마케팅 경쟁에 주력하고,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만 의존하는 구태에 머문다면 도태되는 비극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카드사도 보다 혁신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인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신한카드, 비씨카드 등 일부 카드사의 혁신 서비스 출시를 예로 들면서, "지난 1일 '금융혁신법'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의 혁신적인 도전과 실험을 지원하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금융혁신을 마음껏 창출해 내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금융위, 데이터 관련 신사업 진출 통한 수익원 다변화 독려

이날 금융위는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데이터 관련 신사업 진출 등을 통한 수익원 다변화를 독려하고, 환경 변화를 고려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카드사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드사의 보유정보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사업(My Data 사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을 카드사 겸영업무로 규정하고, 빅데이터 분석·제공·자문서비스를 부수업무로 명확화할 방침이다.

카드사의 신사업 진출을 위해 빅데이터 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 대출 자산은 레버리지 비율 산정 시 총자산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그간 카드업계에서 요청해 온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를 개선하는 대신, 관련 피해 발생 시 카드사에 입증 책임을 부과한다.

◆ 대형가맹점·법인회원 마케팅 규제...부가서비스 등 카드사 부담요인 경감할 것

이번 간담회에서는 카드산업 고비용 영업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법인회원 및 대형가맹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안해 과도한 마케팅 지출관행을 개선하고, 카드사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마케팅 비용은 6.7조 원으로 2015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해왔다. 또 2017년부터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을 마케팅비용으로 지출해왔다. 대형가맹점의 경우,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비중이 평균 70%를 넘거나 심지어 100%를 넘는 사례도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등 법인회원 유치 시에도 카드 매출액의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제공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인회원에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시키고, 대형가맹점에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신규상품에 대해서는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키로 했다. 기존 상품은 과도한 부가서비스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카드사 경영 및 가맹점 수수료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여전법에서 정한 기준, 소비자 보호 등 원칙에 따라 약관변경을 심사하되,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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