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ㆍLG유플러스, ‘무제한 5G 요금제’ 하루 데이터 제한?...“상업용 사용자 제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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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ㆍLG유플러스, ‘무제한 5G 요금제’ 하루 데이터 제한?...“상업용 사용자 제한 목적”
  • 정두용 기자
  • 승인 2019.04.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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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자원은 기본적으로 공유 자원"...“통신망을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고객 모니터 의미”

‘무제한 5G요금제’에서 하루 데이터 용량을 제한하고 있다는 ‘약관 꼼수’ 비판에 KT와 LG유플러스는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고객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해명했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의 이용 약관 중 ‘데이터 FUP’(Fair Use Policyㆍ공정사용정책)에선 이틀간 연속으로 데이터 일정량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속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KT 제공> 이지은씨가 대구 동성로 직영점에서 세계 첫 5G 스마트폰 '갤럭시 S10 5G' 개통 후, KT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KT는 53GB, LG유플러스는 50GB를 이틀간 사용하면 속도 제한이 걸릴 수 있다. KT의 경우엔 1Mbps의 속도로,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이용을 차단할 수 있다는 골자다.

SK텔레콤은 5G요금제에 데이터 무제한 프로모션을 적용하고 있어, 하루 용량 제한은 없다. 하지만 프로모션 기간이 끝나면 같은 요금제 가입자라도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없는 상태다.

LG유플러스와 KT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고객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약관 조항은 LTE요금제에서도 비슷하게 명시돼 있다. 이 역시 상업용 사용자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통신망을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고객을 모니터링 하겠다는 의미”라며 “LTE 요즘제에서도 비슷한 약관이 있었지만, 실제로 속도를 제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데이터 FUP’ 내용은 이전부터 '상업용 사용자'를 제한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약관에 넣었던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 5G 요금제 약관 중 ‘데이터 FUP’ 부분.

KT 관계자는 “데이터 사용에 대한 약관은 확인 중에 있다”며 “한 사람이 2일에 100GB 정도 사용한다면 상업적인 사용자로 판단했다, 이런 사용자가 일반 사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걸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네트워크 자원은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유 자원이다”면서 “이용자들의 데이터 이용량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닌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FUC 약관에 대해서는 “콘텐츠에 따라서 변경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콘텐츠로는 하루 50GB 이상을 사용하기 힘들고, 이를 넘어선다면 상업용 사용자라고 의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KT에 따르면, FHD 영상을 24시간동안 재생해야 하루 53GB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정도 데이터를 사용하는 고객이면, 일반적인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KT는 FUC 약관을 수립할 당시부터 추후 VRㆍAR 등 데이터양이 많이 필요한 콘텐츠가 나오면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KT 홈페이지 캡쳐> KT 5G 요금제 이용 약관 중 ‘데이터 FUP’ 부분.

한편, 이통3사의 ‘5G 무제한 요금제’의 약관을 두고 시민단체들은 통신사들이 허위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들은 SK텔레콤, KT, 유플러스가 유사한 내용의 5G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통신요금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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