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별세 후 조원태 사장 삼남매 상속세 '2000억 이상'...승계 및 지배구조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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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별세 후 조원태 사장 삼남매 상속세 '2000억 이상'...승계 및 지배구조 '첩첩산중'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4.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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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000억~3000억원...한진칼 대한항공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이명희 부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조 회장이 갖고 있던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이 어떻게 승계될지 관심을 모은다.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승계가 유력하지만 지분구조 및 상속세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첩첩산중'이다. 

8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칼의 개인 최대주주는 지분 17.84%(보통주 1055만3258주)를 가진 조양호 회장이다.

이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2.34%)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2.3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2.30%) 등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한진그룹은 지주사인 한진칼을 중심으로 '한진칼→대한항공·한진→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조양호 회장,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조현태-조현민 삼남매

한진칼은 주요 계열사인 정석기업 48.27%, 대한항공 29.62%, 한진 22.19%, 진에어 60% 등의 지분을 보유해 이들을 지배하고 있다.

결국 조양호 회장의 주식이 어떻게 상속되느냐에 따라 그룹 전체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는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으로 승계가 유력하다. 

재계에는 유사한 사례가 많다. 고 구본무 회장의 경우 지난해 5월 별세 후 구광모 회장으로 전격 승계가 이뤄졌다. 

상속세 규모에 따른 변수도 있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할 때는 ‘할증’ 세율도 적용된다.

한진그룹의 경우 조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율(28.95%)이 50% 미만이어서 할증률은 20%다. 

증권업계에선 조 회장이 소유한 유가증권 가치를 약 3454억원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조 회장 일가가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1727억원 수준이다.

조양호 회장 일가 지분 구조

부동산이 포함되면 상속세는 더 많아진다. 비상장 주식, 부동산 등을 감안하면 상속세만 20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 소장은 "부동산까지 합하면 줄잡아 5000억~6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단순하게 상속세율 50%를 적용해도 2500억~3000억 원의 세금을 내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에 대해 조원태 사장 등 삼남매는 약 2.5% 남짓한 지분만 물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태 사장 삼남매의 지분은 14% 수준이 된다. 

한진칼 외에도 조 회장은 주요 계열사인 정석기업(20.64%), 한진(6.87%) 등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달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구광모 LG 회장 등 상속인들은 작년 11월 29일 고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 등을 과세 당국에 신고, 5년간 분할납부하기로 했다.

조원태 사장 등 삼남매도 분할 납부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다만 재원 마련이 숙제다. 

하지만 경영권 승계에 있어 복병이 있다. 2대 주주(13.47%)인 KCGI(일명 강성부 펀드)다. KCGI는 한진칼 주식을 13.47% 보유하고 있다.

KCGI는 정관변경이나 감사선임 등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해왔다. KCGI는 지배구조 개편 요구 작업을 추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순 지분 기준으로도 최대주주 위치를 위협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취약점을 안고 있는 셈이다. 

조양호 회장의 별세에 따라 한진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상속세 해결, 그리고 지배구조 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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