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투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에 기관경고...솜방망이 처벌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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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에 기관경고...솜방망이 처벌 논란 불가피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4.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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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 건으로 기관경고 제재에 그치면서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당초 중징계 제재까지 거론됐던 사안으로 또다시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했다. 

일부 영업 정지, 대표이사 해임 권고까지 거론됐지만 유사 선례가 없는 최초 사례인 점,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점 등이 감안됐을 것이라는 평이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의 대출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금감원은 결국 경징계로 사안을 조치했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그리고 이날까지 세 차례의 제재심에서 안건을 심의한 결과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로 심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에서 '감봉' 처분을 심의했다. 

다만, 이에 대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사실상 개인에게 대출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금감원이 세차례나 제재심을 이어가며 심의했지만 결국 경징계에 그치자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경징계하고 경고 처분에 그친다면 누구도 단기금융업무 제도를 지키지 않을 것이다.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가 먼저 징계안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외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통해 조달한 자본의 사용용도와 비율, 금지되는 운용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TRS 거래라는 형식만 보면 안 되고, 경제적 실질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앞서, 한 시민단체도 “금감원이 한국투자증권의 TRS(총수익스와프) 거래에 대해 제재를 늦게 하는 것은 금감원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거래 당시 SK실트론의 주가 상승 기대가 매우 컸고, 실제로 주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TRS거래는 SK가 지난해 8월 LG로부터 반도체 웨이퍼 생산기업 LG실트론(현 SK실트론) 인수 이후 잔여 지분을 추가로 사면서 발생했다.

㈜SK는 LG로부터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같은 시기 두 SPC(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스파트너쉽)가 LG실트론의 2대 주주였던 보고펀드로부터 지분 29.5%를 인수하면서 키스아이비제십육차는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1,672억을 차입하고, 에스파트너십은 삼성증권으로부터 863억을 차입하여 위의 인수금으로 사용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위 차입금을 모두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했고, 삼성증권은 일반적인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확보한 후, 두 SPC는 SK 최태원 회장과 TRS 계약을 맺었다. 

SK실트론의 주가가 떨어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손해가 발생하면 최 회장이 모든 손해를 보전해 주고 SK실트론 주가가 올라 이익이 나면 모두 최 회장의 것이 된다. 최 회장은 실제로 SK실트론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사실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한투증권의 사례는 초대형 IB가 단기자금을 자금흐름상 결과적으로 개인대출에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점을 노출했다. 게다가 그 개인이 재벌총수 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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